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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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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목적)
본 자격시험 시행세칙은 건강심리전문가 자격규정 제 12조에 명시한 자격시험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시험공고)
본 자격시험은 정기시험은 매년 2월중에 연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시험일시, 장소 및 기타 사항은 본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제의에 한국심리학회장이 공고한다.
제 3 조(시험출제)
자격심사위원회는 수험용 참고자료 및 과목의 목표, 출제 경향 등을 공고한다.
제 4 조(필기시험과목)
필기시험은 필수 4과목, 선택 3과목으로 한다.
필수과목은 고급 건강심리학, 건강심리학적 평가, 건강심리치료 기법, 건강심리학 연구방법론이며, 선택 3과목은 성격심리학, 생물/신경심리학, 사회심리학, 인지/학습심리학, 임상심리학, 심신의학, 동기/정서심리학, 건강상담심리학, 스트레스심리학에서 선택한다.
제 5 조(응시자격)
  • 1. 필기시험: 건강심리전문가 수련과정에 등록한 후 1년이 경과한 자.
  • 2. 면접시험: ① 자격규정 회칙 5조 1항에 속한 경우,
                         - 필기시험에서 필수과목과 선택 과목 모두 합격한 자
                         - 정해진 수련시간을 충족한 자
                      ② 자격규정 회칙 5조 2항과 3항에 속한 경우,
                         - 건강심리학회에 2년간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그동안의 회비가 모두 완납된 자.
                         - 건강심리학회에 30시간 이상 참여한 자 또는 학술대회, 워크샵, 심포지움에서 2회 이상 강의를 한 자.
제 6 조(필기시험 합격판정)
  • 1. 필기시험의 합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어 판정한다.
    • (1) 합격판정의 기준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각각에서 전체 평균 60점 이상, 과목별 40점 이상이어야 한다.
    • (2)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각각 평균 60점이 되지 않아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60점 이상을 받은 과목은 차기 시험에 면제 받을 수 있다.
    • (3)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각각 평균 60점 이상이나 40점미만인 과목이 있어서 불합격 받은 경우, 40점미만을 받은 과목만 차기시험에 재응시 할 수 있다.
  • 2.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모두에서 합격판정을 받게 되면 필기시험 합격증이 교부된다.
제 7 조(면접시험 합격판정)
면접 시험의 합격은 자격 심사 및 수련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결정되고,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면접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학원 성적증명서 및 경력 증명서 각 1부
  • 2.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3. 연구업적 명세서 1부
  • 4. 수련 기록부
  • 5. 수석감독자의 수련과정 인정서 1부
  • 6. 자신이 치료한 한 사례에 대한 보고서
제 8 조(자격심사청구)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나 동등한 자격을 갖춘자(자격규정 제5조 3항)는 같은 서류를 건강심리전문가 자격심사위원회 에 제출하여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한다.
  • 1. 자격필기시험 합격증과 면접시험 합격증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2. 수련기관장이 발급한 이수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3. 외국 전문가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 4. 이력서 1부
  • 5. 경력증명서 1부
  • 6. 연구업적 명세서 1부 및 연구논문 별쇄본 1부
제 9 조(자격심사)
자격심사의 시행시기 및 판정방법은 자격시험 시행세칙 제 2조, 제 6조 및 제 7조에 준한다.
제 10 조(부칙)
  • 1. 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본회 이사회에서 행한다.
  • 2. (경과조치) 본 시행세칙은 2015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