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상대학교대학원 심리학과 임상및상담심리전공 최소연입니다.
제가 경찰서에 소년범 전문가 참여제로 pai검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가서 pai검사를 실시하고 면담을 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를 건강심리전문가 수련보고에 건강심리평가 부분에 기재하려고 하는데, 세칙에 보니
"성격평가[객관적 심리검사(MMPI-2, PAI) + 투사적 심리검사(성인-Rorschach, TAT 청소년- HTP) + 기타 자기보고질문] : 5시간" 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저는 투사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니 단독 pai만 한 것은 2시간으로 되는 건가요?
하지만 면담을 한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