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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심리전문가(수련문의)] 건강심리평가 질문
작성자 :
최소연
작성일 :
2017.03.20
조회 :
1403

안녕하세요! 경상대학교대학원 심리학과 임상및상담심리전공 최소연입니다.

제가 경찰서에 소년범 전문가 참여제로 pai검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가서 pai검사를 실시하고 면담을 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를 건강심리전문가 수련보고에 건강심리평가 부분에 기재하려고 하는데, 세칙에 보니 

"성격평가[객관적 심리검사(MMPI-2, PAI) + 투사적 심리검사(성인-Rorschach, TAT 청소년- HTP) + 기타 자기보고질문] : 5시간" 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저는 투사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니 단독 pai만 한 것은 2시간으로 되는 건가요?

하지만 면담을 한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수련간사 복진배입니다.

면담의 경우, 세칙의 '심리평가 시간 인정 기준'에서 '기타: 진단면접평가'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진단면접평가+PAI로 계산하셔서 3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수련간사 메일(khp_edu2012@hanmail.net)로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련간사 복진배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