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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심리전문가(수련문의)] 수련 감독자 변경 사유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황고운
작성일 :
2018.02.26
조회 :
1491

선생님 안녕하세요.  수련감독자 변경 사유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7년 3월에 한 차례 문의드린 후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저희 병원의 경우, 기존 슈퍼바이저 선생님(건강심리전문가 자격 보유)의 출산 휴가로 인해 2017.3~2018.2.28의 기간동안

대체 슈퍼바이저 선생님(건강심리전문가 자격 보유하지 않음)이 근무하셨습니다. 이에 수련감독자를 변경해야 하는지 문의드렸다가,

아래와 같이 답변 주셔서 아직 대학원 당시 교수님께서 수련감독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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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일자로 기존 슈퍼바이저 선생님이 복직하시게 되어 수련감독자 변경 사유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1. 혹시 정해진 제출 기간이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 또한 2017.3~2018.2.28일 기간 동안의 건강심리평가 케이스의 경우, 대체 슈퍼바이저 선생님(건강심리전문가 자격 보유하지 않음)의 성함으로 평가가 완료되었는데요. 이 경우 대체 슈퍼바이저 선생님과 교수님 성함으로 작성된 '수련 감독자 위촉증'을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본 기간 동안의 심리평가 보고서 감독자 성명과 건강심리학회에 등록되어 있는 수련감독자 성명이 동일하지 않아도 수련 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다소 혼동이 있어 여쭤봅니다. 

 

3. 마지막으로, (위와 별개로)대학원 때 건강심리학회 수련등록을 한 후 올해부터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수련감독자 변경 사유서'만 제출하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고운 드림. 

답변드립니다.
황고운 선생님
안녕하세요.
건강심리학회 수련간사 복진배입니다.

지금까지 대학병원의 슈퍼바이저분들 중에 건강심리전문가 자격을 갖추신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보통은 병원에서 수련을 받더라도 지도교수님을 수련감독자로 계속해서 해왔으며,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2017.3~2018.2.28일까지의 수련 내용은 지도교수님이신 현명호 교수님의 도장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도 3월 2일자로 수련감독자 변경을 하고자 하실 경우,
수련간사 메일(khp_edu2012@hanmail.net)로 수련감독자를 변경하게 되어 사유서를 제출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해당 양식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은 이번 상반기 수련보고 기간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련보고 기간에 대한 안내는 이번주 안으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3번 문의같은 경우, 수련감독자를 굳이 변경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필요하신 경우엔 말씀하신대로 수련감독자 변경 사유서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유서의 내용은, 슈퍼바이저가 건강심리전문가인 병원에서 수련을 받게 되어 수련감독자를 변경한다는 방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