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심리전문가 자격과 관련해서 건강심리 과목 이수요건을 문의드립니다.
홈페이지 수련관련 시행세칙을 보시면,
제 4 조 (대학원 과정에서 건강심리관련 과목 이수학점)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때까지 석사과정이상에서 방법론 과목 1과목 3학점 이상, 건강심리관련과목 3과목 9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건강심리관련과목으로는 ‘건강심리학’, ‘(건강)심리평가 또는 (건강)심리진단’, ‘(건강)심리치료’ 3과목으로 한다. 필기시험에 응시할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수하지 못할 경우 수련 받은 내용은 모두 무효처리 된다. 단, 건강심리관련과목과 방법론 과목의 인정 여부는 수련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건강심리학'과목을 대학원 과정에서 수강하지 못했습니다.
건강심리학을 제외하고, 심리평가, 심치리료과목으로만 3과목 수강해도 인정이 되는지 여쭙니다.
즉, 심리평가, 심리치료 2과목( 행동치료, 인지치료) 이렇게 수강을 해도 필수과목으로 3과목 인정이 되는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